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8 · 소관 국세청 · 총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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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2-12 · 시행 2026-02-1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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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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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제11조 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제12조 전자신고의 방법제13조 전자신고내용의 확인제14조 전자신고 이용시간제15조 신고서 효력제16조 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제17조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제18조 전자고지의 적용시기제19조 전자고지의 시기제2조 정의제20조 전자고지의 방법제21조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제22조 전자고지의 열람시간제23조 전자납부의 이용대상제24조 전자납부의 방법제25조 전자납부의 이용시간제26조 납부확인제27조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제28조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제29조 제출방법 및 결과확인제3조 서비스의 종류제30조 과세자료의 재 제출제31조 전자민원의 이용대상제32조 전자민원의 종류제33조 민원증명의 이용방법제34조 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제35조 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제3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전자민원의 이용시간제38조 조회의 대상제4조 국세정보통신망제40조 정의제41조 서비스 이용방법제42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관리제43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의 신청 및 발급제44조 서비스 이용시간제45조 거래내역의 확인제46조 정의제47조 이용대상제48조 이용시간제49조 관련규정제5조 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제50조 정의제51조 이용대상제52조 서비스이용인증수단제53조 이용시간제54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제55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제56조 공시의 대상제57조 공시기한제59조 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제6조 홈택스 이용준비제61조 신청서류제62조 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제63조 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제64조 재검토기한제7조 홈택스 이용방법제8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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