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 (전자신고서의 삭제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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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신고기한 내에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서에 대한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서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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