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⑥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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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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