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홈택스 이용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ㆍ납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ㆍ조회,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1.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2.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3. 삭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1항의 홈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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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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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