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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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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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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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