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자신고관련 부속ㆍ증빙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PDF파일,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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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아래 사업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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