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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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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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