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5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절차에 따라 수임납세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세무대리인은 수임납세자가 인증서,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세무정보 제공 및 조회에 동의를 해야만 홈택스에서 제54조에 따른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할 수 있다. (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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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 성명(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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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1.신청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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