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산원장 통제조문 원문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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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제44조(예비허가등) ① 예비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제45조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제45조(허가등) ① 신청인은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할 것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이용자 보호조치 계
<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