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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전산원장 통제조문 원문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와 우체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예비허가등조문 원문
    제44조(예비허가등) ① 예비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조문 원문
    제45조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제45조(허가등) ① 신청인은 예비허가등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프로그램 통제조문 원문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2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이용자 비밀번호 변경 시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할 것 [본조 신설 2025. 2. .5.]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이용자 보호조치 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조문 원문
    <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