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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