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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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채권"이라 한다)과 미사용약정(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이용자가 미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미사용약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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