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75개
전자금융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2-13 · 시행 2026-02-13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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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제14조 제15조 제16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제17조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제18조 IP주소 관리대책제19조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제21조 제22조 정보처리시스템 감리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제24조 비상대응훈련 실시제25조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제26조 제27조 전산원장 통제제28조 제29조 프로그램 통제제3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제30조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제35조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제36조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제4조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제40조 제41조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제42조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제44조 예비허가등제45조 제46조 보완서류 등의 제출제47조 허가등 사실의 공고제48조 등록제49조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제5조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제50조 제51조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제52조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제53조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제54조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제55조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제56조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제57조 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제58조 제59조 검사결과의 보고방법제6조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제60조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제61조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