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44조 (예비허가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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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예비허가등) ① 예비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은 예비허가등의 신청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등 세부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의 신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이 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세부기준을 감안하여 예비허가등의 여부를 결정한다.
⑦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등 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허가등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금융위원회는 합병, 영업양도 등 구조조정 및 이용자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예비허가등의 신청 시 허가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비허가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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