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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조문 원문
    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②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대해 확인한 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
  • 제8조 ·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② 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 제9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 제10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조문 원문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별지 제3의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조문 원문
    ① 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조문 원문
    ① 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
    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② 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1. 학교법인의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2. 학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