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조문 원문
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②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대해 확인한 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
- 제8조 ·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② 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 제9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 제10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조문 원문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