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외에 수감기관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1. 관할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하였는지 여부2. 교비회계 수입 또는 지출 처리 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비회계에 세입되어야 할 자금을 다른 회계에서 세입처리하였는지 여부나. 교비회계의 자금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세출 범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는지 여부3. 재산 취득 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4. 수감기관이 결산 상 보유한 계좌 내역과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 계좌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5. 이월금 구분(사고ㆍ명시ㆍ계속비ㆍ기타이월)이 적정한지 여부6.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7.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비 범위안에서 적립하는지 여부8. 적립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지 여부9. 등록금 선수금을 선집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10. 그 밖에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에 대해 확인한 과정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외부감사인은 제1항 각 호의 법규 위반 및 부정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의 경영진에 대한 질의, 관련 인허가기관이나 규제기관과의 왕복문서 검사, 내부감사인 면담 및 내부감사보고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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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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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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