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9조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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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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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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