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9조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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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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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