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9조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감사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 개최 전까지 수감 사학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호 서식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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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제표 외 확인사항 집계표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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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 | 사학기관 외부감사보고서 | 양 회계연도 적정의견 감사보고서(수익사업,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OO 이사회 귀중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 우리는 별첨된 학교법인 OO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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