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1조 (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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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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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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