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1조 (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4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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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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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