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1조 (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감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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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사 계약 체결보고서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 .>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 .>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 .> | ■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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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적용 범위제7조 ·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제8조 · 중요한 재무정보의 표시제9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제출제10조 · 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감사 계약에 관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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