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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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감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 상에 열거된 중요한 재무정보를 별지 제3의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감기관이 동 재무정보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②외부감사인은 수감기관이 제공한 중요한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4호 서식의 특수관계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1. 학교법인의 설립시 임원 또는 출연자이거나 현재 법인의 임원 또는 대학의 장으로 있는 자2.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임기만료 또는 대학의 장으로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출연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학교법인 또는 대학에 출연한 자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5. 학교법인, 대학 또는 제1호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지배하거나 혹은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6. 제1호에서 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령을 행사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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