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0조 (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결산서 공개 시 함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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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4 시행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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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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