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10조 (외부감사보고서의 공개)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대학교육기관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이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라 한다)를 수행하면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외부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별지 제3의1호부터 제3의4호까지의 서식) 및 재무제표 감사 외 확인사항(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결산서 공개 시 함께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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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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