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현지 시정조문 원문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② 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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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② 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수감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과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수감자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주어야 한다.② 문답서는 감사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인 감사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ㆍ재정상 중요한 조치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이나 직원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자가 제23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