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수감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과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수감자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주어야 한다.
②문답서는 감사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인 감사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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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문답서
[별지 제3호 서식] 문 답 서 (전면) 주 소 : 소 속: 직위 및 직명 : 성 명 :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년 월 일생(만 세)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직, 성명)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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