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6조 (문답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징계 또는 문책요구 등 수감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부과되거나 기타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수감자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주어야 한다.
문답서는 감사담당관 또는 5급 이상인 감사담당자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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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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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