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 (현지 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②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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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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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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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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