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 (현지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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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②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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