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 (현지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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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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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