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8조 (현지 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단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율성과 감사업무 능률 향상을 위하여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 후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엽적이고 경미한 절차적인 사항2. 객관적으로 이견이 없고 시정방안이 용이한 사항3. 즉시 시정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의 실익이 감소되는 사항
②감사단장이 현지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시정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지조치요구
[별지 제1호 서식] 현 지 조 치 요 구 수신 : . . .부터 . . .까지 사이에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별첨 사항에 대하여는 귀하의 책임 하에 조치하시기 바람. . . . 조 달 청 장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조달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