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7조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ㆍ재정상 중요한 조치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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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감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조달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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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