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7조 (질문서 발부 및 답변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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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ㆍ재정상 중요한 조치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도개선 사항, 수감자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항, 신분ㆍ재정상 중요한 조치 및 사무처리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있을 때에는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단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질문서 내용에 대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성실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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