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5조 (확인서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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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3. 관련자 소 속 직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귀책사유 현 근무처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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