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15조 (확인서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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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부서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확인서를 받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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