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감사규정 제25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조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와 청렴도ㆍ친절도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이나 직원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청장의 결재를 받아 각하(이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각(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하거나, 그 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1.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3.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⑥제5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감사담당관은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한 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이의신청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⑨감사담당관은 처분(요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청장의 결재를 받아 직권으로 처분내용을 변경한 후 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1. 감사결과 처분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일 때2. 처분내용의 관련자 선정이 잘못 되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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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 재심의 신청서 1. 신 청 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 | 1. 신 청 인 | 기 관 명 | | | 직 명 | 1. 신 청 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2.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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