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이라 한다)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
    부서는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이라 한다)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조금 교부 조건조문 원문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조문 원문
    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조문 원문
    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부서는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별지 제7호서식 참조)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문가 5명 이내③ 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⑤ 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보조금법」제36조의2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⑥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9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조문 원문
    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업무처리의 대행조문 원문
    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민간단체나 임업인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