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4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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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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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 |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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