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산림청 · 총 50조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공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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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1조 보조금 교부 조건제12조 보조금 교부 방법제12의2조 청렴이행 서약서 제출제13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제14조 카드사용 및 제한제15조 별도 계정 등제15의2조 업무처리의 대행제16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제16의2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방식제17조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제18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18의2조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19조 예산절감액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2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 잔액 반납제22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3조 정산보고서 작성제24조 정산보고서의 검증제25조 검증기관의 책임제26조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제27조 자료 보관제28조 보조사업 집행 점검제29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제3조 정의제3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제32조 과오납의 환급제33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결정 절차
제34조 ~ 제9의3조 (20개)
제3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3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부정수급 점검 등제36의2조 부정수급 모니터링제37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제3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제39조 재산 처분의 제한제4조 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제4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41조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제42조 재검토 기한제4의2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4의3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제5조 보조사업의 선정 기준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7조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9조 보조사업자 공모제9의2조 중복수급 확인ㆍ점검제9의3조 수급자격 확인ㆍ점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