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8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33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 명령에 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 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재판 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 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