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이라 한다)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보조사업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는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선정위원회의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을 포함한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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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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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