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35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 집행관리,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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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제36조의2 제2항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제36조의2 제2항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3명 이내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5명 이내로 한다.
②공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원이 된다.1. 기획조정관2. 공표 대상이 되는 해당 국장3.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③공표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 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⑤명단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보조금법」제36조의2 및「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⑥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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