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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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개정 2020.1.30.>3.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진단서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요청을 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6., 2020.1.30.>② 경찰청
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3.12.4., 2014.1.16., 2014.11.19.,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5.1.8., 2016.1.7., 2016.6.13
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1.8.,
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
., 2018.1.31.>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에 선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 15.>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
가 이동된 사람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⑤ 삭제 <2020.1.30.>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