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⑦ 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개정 2020.1.30.>3.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⑧ 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조문 원문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진단서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③ 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요청을 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6., 2020.1.30.>② 경찰청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3.12.4., 2014.1.16., 2014.11.19.,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5.1.8., 2016.1.7., 2016.6.13
  • 제8의2조 · 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조문 원문
    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1.8.,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조문 원문
    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② 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신청의 취하조문 원문
    ①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 중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신체검사 전일까지 제출한 경우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은 병역처분

별지 제10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①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
  • 제7조 ·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 2018.1.31.>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에 선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 15.>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
    가 이동된 사람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⑤ 삭제 <2020.1.30.>⑥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