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 (병역처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에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ㆍ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5.1.8., 2016.1.7., 2016.6.13., 2016.11.30., 2017.1.11., 2021.2.15., 2021.10.14., 2022.5.10., 2026.3.9.>
②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는 영 제168조제1항에 따른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지정 의료기관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다.1.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개정 2019.1.25., 2021.10.14.>2.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병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 입원치료 <개정 2019.1.25., 2020.1.30.>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3. 비지정 의료기관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통원치료 받은 경우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3개월 이상 통원치료 <개정 2019.1.25., 2020.1.30.>나.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4. 해당 질병으로 수술을 시행했던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6.3.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되어 형사처분으로 자격정지형이 부과된 경우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기간 동안 발행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신체등급 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며, 이미 참조한 경우에는 당초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1.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병무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또는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④전자문서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 당일에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통틀어 3회 신청했던 사람이 다시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청한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를 FAX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고, 민원접수 처리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10.4.1., 2016.11.30., 2020.1.30.>
⑤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11.30.>1.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보건소(보건의료원, 질병관리청 포함)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확인서 포함) <개정 2013.1.24.>2. 제4조제1호의 해당자 중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일반진단서 <개정 2011.2.8., 2016.11.30., 2020.1.30.>2의2. 지적(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 일반진단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신설 2016.1.7., 개정 2023.1.30.>2의3. 신체등급 7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이 치유된 사람: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 <개정 2016.1.7., 2016.11.30., 2017.1.11., 2020.1.30.>3. 별표 1에 따른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체검사 시 촬영하는 사진 등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6.11.30.>4. 별표 2에 따른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자: 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 <신설 2013.1.24.>
⑥법 제65조제8항제2호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병무용진단서(비지정병원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4., 개정 2016.11.30., 2017.1.11., 2021.10.14.>
⑦규칙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이 변동된 사람은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력이 변동된 사람으로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⑧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 복무를 희망하여 보충역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다시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2.2.3.>1. 선천성 또는 질병상태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 이미 제출한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판정2.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병한 경우 : 병무용진단서 또는 일반진단서를 포함하여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 첨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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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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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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