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11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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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 및 제135조의2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신청처리현황을 관리하고 6월, 12월말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16., 2020.1.30.>
②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2) 또는 해양경찰청 통보대상 질환(「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23)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치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월보현황 보고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개정 2011.2.8., 2013.1.24., 2013.12.4., 2014.1.16., 2014.11.19., 2016.11.30., 2017.8.28., 2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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