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8조의2 (예비역 등의 중증질환자 신체등급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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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7항에 따라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포함)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조회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5.1.8., 2016.11.30., 2022.2.3., 2026.3.9.>1. 중증질환자 등록 기록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2. 진료 및 치료관련 기록 조회 : 의료기관(진단서 발행 병원 등). 단,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3.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 :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 업무처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증질환자 현장 조사서(별지 제8호서식)에 정확히 작성
②제1항에 따른 조회 및 조사를 마친 경우 신체등급 판정을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진단서2. 진료 및 치료관련기록3. 중증질환자 현장조사서4. 신체검사의뢰(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③제2항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요청을 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판정 전담의사로 하여금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등을 적용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서 등 서류에 의하여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등급판정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0.1.30.>[본조신설 2010. 2. 2][제목개정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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