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조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처분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그 치유, 학력변동 등의 사유로 신청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방문접수로 당일 수검시에는 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②현역병입영통지,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 예술ㆍ체육요원소집통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 대체복무요원소집통지 및 군사교육소집통지된 사람이 전자문서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입영(소집)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입영(소집)일 기준 4일 전부터 입영(소집)일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2., 2021.2.15., 2023.1.30.>
③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6.11.30., 2018.1.31.>
④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에 선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 15.>1. 병적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및 부모ㆍ형제자매 주소지 거주자 등 <개정 2023.1.30.>2. 병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편입 대상자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3. 최초 병역판정검사 시 관할 조정 지역 거주자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4. 관할 조정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된 사람 중 관할 조정 지역 지방병무청 수검 희망자 <신설 2019.1.25.>
⑤삭제 <2020.1.30.>
⑥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체검사 장소 선택란을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학증명서(병무행정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학원수강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지방병무청과 신체검사 일자 등을 협조하여 신체검사를 의뢰하고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5., 2021.2.15.>
⑦신체검사를 의뢰하는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병역판정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1.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의뢰(결과)자 명부(별지 제2호서식)2. 그 밖에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 참고자료 <개정 2020.1.30.>3. 병역복무 변경ㆍ면제신청서 :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람에 한함
⑧병역처분변경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부서별 담당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⑨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1.30., 개정 2022.2.3., 2022.5.10.>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다시 신청한 사람 <개정 2022.2.3.>2.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한 사람 <신설 2022.2.3.>3.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 <개정 2023.1.30.>4.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30세를 초과한 사람 <신설 2023.1.30.>
⑩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5.10.>1.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2.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개정으로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 <개정 2023.1.30.>
⑪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58조제1항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받아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제출한 때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2.15.>[전문개정 2015. 1.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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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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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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