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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⑩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조문 원문
    사장은 제1항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 발급 시 규칙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운항기술기준 8.2.2에 따른 최근의 비행경험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에
    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의 신청조문 원문
    ①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제31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조문 원문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이하 "응시원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격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5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MTOW)을 제한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제한사항(LIMITATION)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5,700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