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의2조 · 외국 자격증명 인정절차 등조문 원문
①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2.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효력을 취소 또는 정지한다.⑩ 외국 자격증명 인정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 자격증명 인정 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