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32조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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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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