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3조 (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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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2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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