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7조 (외국 자격증명 전환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이하 "응시원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외국 자격증명 사본 1부. (임시로 발급된 자격증명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격증명시험에 합격한 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수령하기 전까지 외국 자격증명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3. 항공종사자 성명, 자격증명의 종류 및 한정사항, 발행기관의 연락처 및 발행일자 등이 포함된 외국 자격증명을 발행한 기관의 유효성 확인증명 서류 1부(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단, 임시로 발급된 외국 자격증명 소지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교부전까지 제출4. 해당 국가 또는 국내에서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사본 1부.[모의비행장치 훈련에 국한(Valid for SIM. training only)하는 자 등 해당되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5.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조종사 비행기록부(Pilot Logbook)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규칙 제88조제1항 및 규칙 제89조제1항에 따라 시험 또는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한정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외국 자격증명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적으로 기입하여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체약국이 발급한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자격증명 취득이후 규칙 제76조 관련 별표 4에 따른 응시경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단이사장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체약국별 차이점 통보내용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보고서를 이용하여 각 체약국의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외국 자격증명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임ㆍ대차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은 양국간 협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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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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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단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종합격자 정보 : 영구2. 응시원서 정보 :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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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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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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