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4조 (자격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와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자격증명시험 및 자격증명의 한정(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사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7조에 따라 자격증명서 발급 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1. 운송용 조종사 : AIRLINE TRANSPORT PILOT2. 사업용 조종사 : COMMERCIAL PILOT3. 자가용 조종사 : PRIVATE PILOT4. 부조종사 : MULTI-CREW PILOT5. 항공사 : FLIGHT NAVIGATOR6. 항공기관사 : FLIGHT ENGINEER7. 항공교통관제사 : STUDENT AIR TRAFFIC CONTROLLER7의2.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AIR TRAFFIC CONTROLLER8. 항공정비사 : AIRCRAFT MAINTENANCE MECHANIC9. 운항관리사 : FLIGHT DISPATCHER10. 경량항공기 조종사 : PILOT OF A LIGHT SPORT AIRCRAFT11. 계기비행증명 : INSTRUMENT RATING12. 조종교육증명(초급/선임) : FLIGHT INSTRUCTOR RATING(JUNIOR/SENIOR)13. 비행기 : AIRPLANE 또는 (A)14. 헬리콥터 : HELICOPTER 또는 (H)15. 비행선 : AIRSHIP 또는 (AS)16. 활공기 : GLIDER 또는 (G)17. 항공우주선 : SPACECRAFT 또는 (SC)18. 육상단발 : SINGLE-ENGINE LAND 또는 (SE.Land)19. 육상다발 : MULTI-ENGINE LAND 또는 (ME.Land)20. 수상단발 : SINGLE-ENGINE SEA 또는 (SE.Sea)21. 수상다발 : MULTI-ENGINE SEA 또는 (ME.Sea)22. 중급(활공기) : MIDDLE CLASS GLIDER23. 상급(활공기) : UPPER CLASS GLIDER24. <삭 제>25. <삭 제>26. <삭 제>27. <삭 제>28. 전자ㆍ전기ㆍ계기 : AVIONICS29. 조종형비행기 : LIGHT AIRPLANE30. 체중이동형비행기 : WEIGHT SHIFT CONTROL AIRPLANE31. 경량헬리콥터 : LIGHT HELICOPTER32. 자이로플레인 : GYROPLANE33. 동력패러슈트 : POWERED PARACHUTE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최대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MTOW)을 제한하여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8호서식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제한사항(LIMITATION)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항공정비사 비행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로 제한" 또는 "MTOW 5,700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2. 항공정비사 헬리콥터 분야에 대해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로 제한" 또는 "MTOW 3,175kg and below"으로 표기한다.
공단이사장은 규칙 제81조제7항에 따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한정사항(RATINGS)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비행장관제업무한정의 경우 "비행장관제업무/시설명(ADC/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2. 감시접근관제업무한정의 경우 "감시접근관제업무/시설명(APS/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3. 감시지역관제업무한정의 경우 "감시지역관제업무/시설명(ACS/영문 명칭)"으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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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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