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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받은 상품에 대해 제4항 에서 제5항의 절차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2. 추천기관이 광역
    불구하고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만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7조의3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추천조문 원문
    .⑦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 제21조 · 상품 정보 등록조문 원문
    창업기업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인증이 품질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품질 정보로 등록하여야 한다.⑦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거래실적 관리조문 원문
    ① 벤처창업기업은 분기별로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지정증서 교부조문 원문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