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추천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받은 상품에 대해 제4항 에서 제5항의 절차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2. 추천기관이 광역
불구하고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만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7조의3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