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8조 (지정증서 교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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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벤처나라에 등록을 완료한 상품에 대하여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7호의1 서식]의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지정증서를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벤처나라에 등록을 완료한 상품에 대하여 지정업체에게 [별지 제7호의1 서식]의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협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지정증서를 추진기업에만 교부하며, 지정증서에 참여기업으로 표시된 기업에 대하여는 협업체로서만 지정 효력을 인정한다.
②벤처창업기업 또는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9호 서식]할 수 있다.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3. 지정증서를 분실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4. 제18조 제4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벤처창업기업제품에 적용된 기술ㆍ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④벤처창업기업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벤처창업기업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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