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49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평가 면제제11조 심사 및 지정제12조 혁신조달업무심의회제13조 계약심사협의회제14조 심사 및 지정결과 통보제15조 지정기간제15의2조 예비지정제16조 규격 추가제17조 입찰참가자격 등록제17의2조 등록대상 특례제18조 협업승인 등제19조 물품목록번호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업체 정보 등록제21조 상품 정보 등록제22조 상품가격 등록 및 조정제23조 견적제24조 규격변경 제작제25조 주문 및 계약제26조 검사ㆍ검수, 대금지급 등제27조 적용기술 유지의무제28조 등록 상품 유지의무제29조 등록단가 및 업체실태조사 등제3조 벤처나라의 구성제30조 벤처나라 이용정지제31조 지정취소제32조 경고조치제33조 이의신청제34조 거래실적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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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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