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7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매년 말까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벤처나라에 공지할 수 있다.
②벤처나라 담당과장과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에 규정한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추천기관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합동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기관은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모집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추천기관의 장이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제2항에 따라 추천신청받은 상품에 대해 제4항 에서 제5항의 절차를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2. 추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④추천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추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대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상품이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이하 "기술ㆍ품질평가"라 한다)한 결과 ‘적격’인 경우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로 선정하여야 한다. 기관별 자체평가기준은 [별표 1]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 추천 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의 일부 면제는 제8조 에서 제10조의 규정을 따른다.
⑦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 또는 성능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⑧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기관의 장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만 거쳐 벤처창업기업제품 후보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벤처나라 담당과장에게 추천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제7조의3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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