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4조 (거래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창업기업은 분기별로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납품 실적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제1항 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인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하여 「국가재정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거래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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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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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