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4조 (거래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창업기업은 분기별로 벤처나라 등록 상품별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납품 실적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기관 납품 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납품 실적 등록 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반려 받은 업체는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재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3항을 따른다.
⑥제1항 에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기관이 벤처나라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인 견적, 주문 또는 계약 등의 방법으로 납품 요구하여 「국가재정법」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한 지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자동으로 거래실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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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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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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