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1조 (상품 정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이용기관의 구매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등록 상품별로 각각 상품 기본 정보, 옵션 상품 정보, 인증 정보, 품질 정보 등 정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벤처창업기업은 이를 등록하고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할 경우 상품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이용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명 및 모델명, 규격내용, 상품설명을 작성하고, 등록단가, 등록단가 적용 납품조건을 입력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은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와 별도로 이용기관의 원활한 상품 검색이 가능하도록 상품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옵션 상품이 있는 경우 옵션 상품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인증이 있는 경우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할 수 있다. 단, 제8조 에서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기술 또는 품질 평가를 면제하고 추천받은 상품은 평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인증에 대하여 관련 인증명, 유효기간, 인증서 사본을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은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인증이 품질인증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등 품질 관련 서류를 품질 정보로 등록하여야 한다.
벤처창업기업은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세 이미지, 기타 상품 소개 이미지, 상품 소개 동영상을 상품 홍보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벤처창업기업이 제1항 에서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벤처나라 담당과장은 제8항에 따른 승인 여부 결정 시 지정받은 벤처창업기업제품과 관련이 없는 상품 정보를 등록하여 승인 요청한 경우 또는 상품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벤처창업기업에 이를 안내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9항에 따라 반려 받은 벤처창업기업은 해당 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승인 요청 할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은 최신의 ‘상품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상품 기본 정보, 제5항에 따른 인증 정보, 제6항에 따른 품질 정보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상품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벤처창업기업은 제11항 이외의 기타 상품 정보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 수시로 관련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 반영은 제8항에 따른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나라에 등록하려는 상품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는 서류를 [별표2 붙임4] 서식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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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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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