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조문 원문
24.5.1.>②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5.1.>②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
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중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에 기록이 가능한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
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2.3.17.>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
2019.12.30., 2022.3.17.>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주문의 내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20.>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
사람으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지원자에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지방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