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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조문 원문
    24.5.1.>②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조문 원문
    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은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전환평가 및 전환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8.12.20.>③ 최종 전환대상자로 선정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조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중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에 기록이 가능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공무직근로자 등의 반기별 근무성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 휴직 등의 사유로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①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제2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병무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청 또는 소속기관의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및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국ㆍ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2.3.17.>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징계절차 등조문 원문
    2019.12.30., 2022.3.17.>② 국ㆍ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결주문의 내용을 집행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복직조문 원문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채용권자는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20.>③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조문 원문
    사람으로 판명된 자를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③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지원자에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신원진술서를 제출 받아 관할 지방경찰서장에게 의뢰한다. <신설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