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근무상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출근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과근무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과근무 확인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황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체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0.2.13.>[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제67조로 이동 <2018.3.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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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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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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