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규채용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근로자와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2.>1.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3. 근로일, 휴일 및 휴가4. 보수5.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에 따른 고용조정 가능 여부6.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담당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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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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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