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5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개정 2026.3.12.>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3개월3.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 3년 이내 <개정 2018.3.15., 2023.4.24., 2026.3.12.>4.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무이행 기간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2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설 2026.3.12.>
②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③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육아휴직한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23.4.24., 개정 2026.3.12.>
④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직 중 거주지, 연락처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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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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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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