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 소관 병무청 · 총 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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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2 · 조문 9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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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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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11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11의2조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11의3조 심의기구의 구성제11의4조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의6조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2조 공정채용절차 및 사전심사제제12의10조 면접전형제12의11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12의12조 채용점검 및 최종합격자 결정제12의13조 예비합격자 결정제12의2조 채용원칙제12의3조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2의4조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제12의5조 채용공고제12의6조 원서접수제12의7조 시험위원 선정 등제12의8조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2의9조 서류전형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제13의2조 채용공정성관리제13의3조 합격취소 등제13의4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13의5조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14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6조 공무직원증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제18조 ~ 제44조 (30개)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9조 정년제2조 정의제20조 퇴직사유제21조 계약의 해지제22조 계약해지 등의 통지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제25조 표창제26조 징계사유제27조 징계종류제28조 징계절차 등제29조 주의ㆍ경고 조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손해배상제31조 휴직제32조 복직제33조 교육훈련제34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제35조 안전보건 교육제36조 안전관리 등제37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38조 건강진단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재해보상제41조 보수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3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제44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45조 ~ 제67의2조 (30개)
제45조 공제제46조 퇴직급여제47조 복무의무제47의2조 청렴의무제47의3조 겸직금지제48조 복무관리제49조 근무시간제5조 정원제50조 출근, 결근제51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52조 임산부의 보호제5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5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5조 근무상황제56조 출장제57조 휴일제58조 휴가의 종류제59조 연차유급휴가제6조 총괄부서 지정제60조 생리휴가제61조 병가제62조 공가제63조 특별휴가제6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65조 휴가기간의 초과제6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6의3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6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제67의2조 유리한 조건의 우선 적용
제68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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