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 및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중 행정지원인력시스템(e-사람)에 기록이 가능한 사항은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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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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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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