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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휴직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채용계약 등조문 원문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부 직할부대ㆍ기관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③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는 운영부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고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지도감독 및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운영부대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단위
    아니할 수 있다.② 반기단위 근무성적 평가는 직접운영부대 평가(20점)와 양성평등계선 평가(50점), 내담자 평가(20점) 및 상담사례평가(10점)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운영부대 평가의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 국방부의 경우 성폭력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근무성적 평가조문 원문
    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로 보고한다.⑥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상담관의 전문성 등의 평가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상담사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각 운영부대장에게 통보하여 상담관 개인에게 개별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⑦ 슈퍼바이저 및 국방헬프콜 상담관에 대
  • 제92조 · 기타 행정지원조문 원문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관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 근무성적 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운영부대별 인사관리시스템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가능),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및 경력증명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기타 행정지원조문 원문
    등)이 갖추어진 상담실을 제공해야 한다.③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기타 행정지원조문 원문
    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