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8조 · 휴직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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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을 받은 군인 및 군무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경우 불임ㆍ난임 휴직을 명한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불임ㆍ난임 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는 비뇨
① 상담관의 채용계약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서식을 추가할 수 있다.② 상담관의 채용기간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
부 직할부대ㆍ기관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③ 반기단위 근무성적 종합평가는 운영부대장(국방부 및 직할부대는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반기별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종합평가하고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서 지도감독 및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운영부대장은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단위
아니할 수 있다.② 반기단위 근무성적 평가는 직접운영부대 평가(20점)와 양성평등계선 평가(50점), 내담자 평가(20점) 및 상담사례평가(10점)를 합산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운영부대 평가의 평가자는 직접운영부대의 참모장(참모장 미편제시 그에 준하는 직책, 국방부의 경우 성폭력예
성적 종합평가 및 상담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로 보고한다.⑥ 국방부장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상담관의 전문성 등의 평가를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상담사례 평가를 시행한 후 이를 각 운영부대장에게 통보하여 상담관 개인에게 개별 통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⑦ 슈퍼바이저 및 국방헬프콜 상담관에 대
지원하여야 한다.1. 상담관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 근무성적 평가, 그 밖의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ㆍ관리(운영부대별 인사관리시스템 이용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 가능), 재직증명서(별지 제6호) 및 경력증명서(
등)이 갖추어진 상담실을 제공해야 한다.③ 운영(직접운영)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간 보존하여야 한다.1.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4호 서식의 근로자명부2. 근로계약서 및 국방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별지 제15호 서식의 임금대장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5. 채용에 관한 서류6. 승급에 관한 서류7. 휴가에 관한